“세 살배기 엄마 없이 어쩌죠?” KTX 여승무원 비극…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5-11-30 00:04

“이게 헬조선의 실체다. 세 살배기 딸을 남기고 그런 결심을 했다니. 눈물이 난다.”

KTX 여승무원들이 끝내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특히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KTX 여승무원의 사연을 담은 기사를 돌려보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3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장장 7년간 이어진 KTX 여승무원의 부당해고 소송은 지난 27일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KTX 여승무원 34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이후 정규직원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벌였습니다. 여승무원들은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26일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법이 파기환송심마저 패소 판결 내린 것입니다.

여승무원들은 2004년 3월 코레일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익회는 그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고, 철도유통은 다시 KTX관광레저로 고용 계약을 넘기려 했습니다. 여승무원들은 코레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코레일은 이들이 KTX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자 2006년 이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에 여승무원들은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패소 판결은 여승무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지난 3월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A씨의 사연을 지난 7월 소개한 시사인의 기사를 돌려보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시사인 기사를 보면 A씨는 세 살배기 딸을 두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해고를 당했지만 1,2심에서 승소하고 밀린 임금도 지급받으며 복직의 꿈을 꾸던 A씨는 2011년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A씨의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복직할 곳이 없어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법원 판결로 지급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사인에 따르면 여승무원들은 1,2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과거 4년간 고용된 것으로 인정받아 코레일로부터 임금과 소송 비용 등 1인당 864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 빚이 아이에게 상속될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A씨는 숨졌지만 남은 가족이 A씨의 빚을 감당해야 한다고도 하네요. 엄마의 죽음으로도 세 살배기 딸에게 엄마의 빚이 고스란히 쌓인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KTX 여승무원 사연을 돌려보며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의 국격” “괜히 헬조선, 지옥불반도, 둠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아, 난 대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하는 걸까” “세 살배기 딸은 이제 어떡하나요? 엄마 없이 희망 없이!” “정녕 대한민국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이라는 울분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