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10대 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태권도관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살이던 제자 A양을 성추행하고, 2011~2013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무료수강을 받아온 A양이 도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만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강생인 피해자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모두 인정, 실형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5-11-2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