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정상참작이 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와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네티즌 사이에선 원장이 자진신고한 계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법원 판결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씨가 운영정치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에 내려진 6개월 운영정지 처분과 보조금 3350만원 환수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강씨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학대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모두 수행했다”며 “학대 행위가 있기 전에도 의무교육 외에 외부 민간 기관 교육과 내부 교육 등을 실시했고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보육 과정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폐쇄회로(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아동 학대 등 발생 여부를 스스로 감시해왔다”며 “학대 행위가 단 하루 동안 일어났고 3번 중 2번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원장이 사건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도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이뤄진 것을 주의와 감독의 책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북구청이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울시가 강북구청에 보조금 환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회복에 관해서도 “박씨의 유죄 판결 확정 전에 평가인증을 취소했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없음에도 (1심 선고일로) 철회 효력을 소급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봤다.
앞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강씨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보육교사 박모씨는 5세 원아의 왼쪽 어깨와 뺨 등을 3차례 때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반년 간 정지하고 올해 받은 보조금 33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보육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부여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달 넘게 폭행 사건을 숨기다 발각될 우려가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것이라는 구청의 주장을 믿고 있는 다수의 네티즌은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자진신고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고했다고 정상참작해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도 “다시 문을 연다고해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법원이 정상 참작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놓은 네티즌들은 자진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네티즌은 “자진신고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원장들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숨기지 않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며 찬성했고 다른 네티즌도 “불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숨기게 되는데 이번 판결로 사건을 은폐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질 수 있을 듯”이라고 기대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자진신고 했는데 운영정지라니…” 아동폭행 어린이집 원장 승소 ‘시끌’
입력 2015-11-29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