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친 4시간 넘게 폭행한 남성에 벌금형…그 이유가?

입력 2015-11-29 11:33 수정 2015-11-29 12:00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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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남성이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한 채 폭행을 했는데도 법원이 벌금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는 가해자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8일 SBS는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31)씨가 입학 직후 사귄 동기 남학생 A씨에게 지난 3월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씨에 따르면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전화를 건 A씨는 전화를 받는 이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욕설을 퍼붓다 급기야 자취집까지 찾아왔다.

A씨는 이씨의 뺨을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다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평소에도 A씨의 폭력에 시달렸던 이씨는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폭행을 하며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라는 말도 했다.

동이 트자 이씨는 때리다 잠든 A씨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으로 이씨의 집을 찾았다.

경찰을 본 A씨는 여자친구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만 다쳤다고 주장했다.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인 A씨는 아무 문제없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이씨는 수업시간 조정 등 A씨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거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그 가해자가 나중에 의사 돼서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니 무서움” “대단한 판사님. 범죄자 인권 많이 생각해주시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저런 인성이고 폭력적이면 더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우려를 나타내며 분노를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