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경찰서 간부가 감찰 조사 끝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술값을 내는 과정에서 술집 여주인과 시비를 벌인 인천 모 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11시 54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술집에서 A 경정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파출소 직원 2명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한 A 경정이 맥줏값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술집 여주인 B씨(33)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A 경정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 사실도 털어놨다.
A 경정은 사건 당일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B씨의 술집을 찾아 맥주 3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정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인천 남부경찰서는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인천경찰청은 곧바로 감찰 조사를 벌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은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감찰 조사 결과 경찰 간부로서 술값 시비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6가지다.
주의나 경고 처분은 경찰 내부규정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비위가 아닌 경우 내려진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경찰이 술 마시고 내 엉덩이 만졌어요” 인천 술집 사건
입력 2015-11-29 09:27 수정 2015-11-29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