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에서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이 금지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실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9일부터 과거 애국법 215조에 의거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NSA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도입된 애국법 215조에 따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metadata)’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메타데이터란 소리, 동영상, 문서 등의 실제 데이터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대량의 정보 가운데 찾고 싶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도록 하는 데이터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따라 NSA는 개별·특정 그룹의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공식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지난 6월 초에 확정됐지만 ‘180일간의 유예기간' 조항 때문에 NSA는 도·감청을 계속할 수 있었다.
미 정부와 의회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이후 NSA의 도·감청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대체법안으로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이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2순회 항소법원은 애국법 제215항이 NSA에 수백만 국민들의 전화통화 기록을 영장 없이 무차별 수집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美 NSA, 앞으로 도·감청하려면 영장 필요해…미국자유법 효력
입력 2015-11-29 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