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대규모 2차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전국농민총연맹(전농) 측에 통보했다. 전농은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경찰 측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 등지에서 1만 명 규모로 열겠다며 신청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전농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지난 14일 열린 1차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
전농 조병옥 사무총장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경찰에도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전농 "경찰에 불허 이의신청 제기할 것"
입력 2015-11-28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