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8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지도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공직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가 주최, 참석하는 회의에도 갈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한다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 선거대책기구 구성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의 지도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새누리당 이노근 '문안박 차단법' 발의..."지자체장의 정당 지도부 활동 원천봉쇄"
입력 2015-11-28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