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그 결과 공제 혜택이 줄어 민간의 기부 의욕이 크게 꺾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고액 기부자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고액기부기준 3000만→2000만원…세액공제율 25%→30%로 조정
입력 2015-11-28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