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 정모(5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아내 이모(55)씨를 이 학교 기숙사 관장으로, 지인들을 방과 후 교사와 시설관리 담당 직원으로 채용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북 사립학교 50대 교장 서류조작 인건비 4억원 가로챈 혐의 구속
입력 2015-11-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