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7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쯤 이 시장을 소환해 작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 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일한 청주시청 별정직 공무원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선 소환 조사 때 이 시장은 B씨와의 5억5천만원 규모의 금전 거래가 문제 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전체 5억5000만원 중 이 시장과 A씨 간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은행계좌 분석을 통해 A씨가 선거 관련 비용 1억2000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9000여만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측은 현금 결제 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돈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갚지 않은 돈도 ‘채무 면제나 경감'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이승훈 청주시장 불법정치자금 수수 피의자 신분 검찰 재소환
입력 2015-11-2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