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사태 대비해 절수명령제, 절수기기 의무 설치 확대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입력 2015-11-27 15:09
행정자치부 제공

극심한 가뭄난을 겪고 있는 충남도가 절수(節水) 명령제 도입, 물값 현실화, 절수기기 의무설치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충남도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행자부·산업통산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송석두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현재 충남 보령댐 저수위는 58.26m, 저수량은 2430만t에 그쳐 평년 대비 35.7%에 불과하다며 시·군 자율적 급수조정·절수 운동, 노후 상수도관 개선과 대체수원 개발, 도수로공사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주민들의 자율 절수에 기반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뭄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매뉴얼 마련, 절수기기 의무 설치 확대 및 지원, 시·도지사의 절수 명령제 도입(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과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물값 현실화를 건의했다.

인천시 강원도 전북도 등 지자체는 강제절수나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만성 물 부족 사태의 주요 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수율 제고와 절수설비 설치 등을 지자체가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행자부 등도 수도요금 현실화, 유수(流水)율을 올리는 등 지자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어진 제2세션에서 지자체의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