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회계사는 토지 감정평가 못한다"

입력 2015-11-27 13:18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한 것이다. 자산감정을 두고 벌어진 영역 다툼에서 감정평가업계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토지자산 평가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부대표 정모(51)씨, 상무 손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회계사 자격증 없이 자산평가 업무를 한 전 대표 이모(60)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토지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로부터 서초동 빌딩 부지와 수원·기흥·탕정 등지의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감정을 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씨 등의 감정이 부동산 감정평가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3명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K-IFRS 따른 회계목적 감정인 경우 적법하다고 보고 정씨 등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무죄 판결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