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도 VTS 부실관제 직무유기죄 아니다"

입력 2015-11-27 12:59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 관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모(44)씨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이모(40)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직무유기 혐의가 아닌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판례는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 책임을 묻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 오전 8시쯤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한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사유”라며 “야간 변칙근무로 피고인들이 관제업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