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했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국회의원 당선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11-27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