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6월 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돈봉투 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입력 2015-11-27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