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부수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 12건이 포함됐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해 공탁 출연금을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공탁법 개정안 등 2건이 지정됐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부담률 인상 및 연금지급률 인하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통과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정의장,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지정
입력 2015-11-27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