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직무유기 없다” 진도 VTS 센터장 무죄 확정

입력 2015-11-27 10:51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관제로 비난받은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센터장과 관제사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 경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모(44)씨 등 팀장급 직원 3명은 벌금 300만원, 관제요원 9명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 등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이 관제를 맡은 혐의다. 또 2명이 끈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고 폐쇄회로(CC)TV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