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011년 12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직 상실… 징역 5년
입력 2015-11-27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