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짐승을 왜 때리지 말라”는 7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오용규 부장판사 )는 27일 개를 때리지 말라고 나무라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구모(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8월 3일 낮 12시쯤 창원 의창구 한 아파트 주차장 난간에서 한모(71·경비원)씨 등 4명과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던 중 주변을 서성거리던 개를 때렸다.
이를 본 한씨는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며 나무랐다. 그러자 구씨는 고기를 굽던 프라이팬을 들어 한씨의 머리를 때렸고, 한씨를 발로 차 높이 122㎝ 난간 밑으로 떨어뜨렸다.
한씨는 전신마비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11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해 유족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개 때리지 말라” 나무라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입력 2015-11-27 10:23 수정 2015-11-2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