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허위 자료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이모(46)씨 등 어린이집 전·현직 원장 11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아동 출석일수 허위기재, 보육아동 정원초과,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어린이집 원장 김모(45·여)씨 등 2명은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허위 자료로 국고보조금 챙긴 전 현직 어린이집 원장 13명 덜미
입력 2015-11-27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