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초 흡연’ 이센스, 결국 실형 선고… “할 말 없다”

입력 2015-11-26 17:43

대마초 흡연 혐의로 여러 차례 적발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의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센스가 2012년 4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사건을 저질렀다”며 “지난 3월 이전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다시 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박증세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정상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센스 소속사 측은 “재판에 대해 특별이 할 말은 없다. 상고 여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친구 이모씨와 함께 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센스는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3일, 19일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 공판에는 슈프림팀으로 함께 활동했던 동료 사이먼디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센스는 2012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