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거액의 신종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팀장급 1명을 포함해 3명을 고용해 3개월 간 1700여차례 모두 17억여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6대, 화이트보드 등을 갖췄다. 직원들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도박자금(일명 ‘시재’)이 지급됐다.
이들은 ‘양방베팅’이라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양방베팅이란 국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이다. 양방베팅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돈을 잃지 않는다. 100만원으로 A, B팀의 해외축구 경기에 돈을 건다면 사이트별 배당률을 계산해 해외 사이트에 70만원, 국내 사이트에 30만원을 거는 식이다.
김씨는 경우의 수에 따른 수익금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구입해 베팅에 활용했다. 한번에 최고 4000만원을 판돈으로 걸기도 했다.
김씨는 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수백명씩 초대한 뒤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연결시켜 주고 해당 사이트측에서 수수료로 7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지인인 대기업 사업 나모(26)씨와 조모(25)씨는 4400여차례 74억여원대 양방베팅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역시 충남 서산에 별도의 도박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1000만∼2000만원의 판돈을 쥐여줬다. 나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사원아파트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23억원대 불법 도박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이 직업화한 사례로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중국 산둥성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민모(25)씨와 도박 아르바이트생 등 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불법 스포츠 도박이 '직업'-신종 '양방베팅' 수법으로 도박한 일당 무더기 기소
입력 2015-11-26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