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진한(52·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검 검사가 고소장 접수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 검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송년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이라며 “당시 만찬의 전체적인 분위기,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그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하는 절차도 거쳤다. 시민위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 검사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함이 상당하다”고 심의·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 검사는 2013년 12월 서울 반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연말 송년모임을 갖던 중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사건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이진한 검사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1-26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