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부정한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인 남경우(7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축산경제에 파견 근무하던 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농협축산경제와 거래를 원하던 사료업체로부터 받은 뒷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가 수수한 금품 액수는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과거에도 농협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받은 의혹에 휩싸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농협사료 대표이사 재직 중 사료첨가제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구속됐었다.
업무 공공성이 커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청탁 대상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27일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검찰은 또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사료업체들로부터 최근 5년간 7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T사 대표 백모(59)씨를 25일 구속했다. 검찰은 백씨가 농협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농협축산 전 대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영장
입력 2015-11-26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