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으로 경찰 버스 때려도 공무집행방해

입력 2015-11-26 15:45 수정 2015-11-26 16:55
눈을 치울 때 사용하는 넉가래를 경찰관에게 던지거나 각목으로 경찰이 타고 있는 수송버스의 출입문을 때리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10분쯤 춘천시 낙동원 인근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노숙 농성 중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경찰에 저지당한 뒤 항의의 뜻으로 쓰레기와 연탄재를 도로와 인도에 집어던졌다.

이에 농성 경비 중이던 경찰관들이 도로와 인도에 흩어진 연탄재 등을 치우자 A씨는 길이 58㎝의 부러진 넉가래 자루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졌고, 의경 1명이 바닥에 맞고 튀어 오른 넉가래 자루를 이마를 맞았다.

또 A씨는 경찰이 타고 있는 수송버스로 다가가 책임자가 나올 것을 요구하며 1m 길이의 각목으로 버스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넉가래 자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이를 집어던지거나 각목으로 버스 출입문을 두드린 행위도 폭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넉가루 자루와 각목은 사회 통념상 제3자가 충분히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 대한 직·간접의 폭력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