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와 연명 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련 법률’은 국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아 19대 국회 회기 중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대 의대는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마켓링크와 함께 전국 거주 만 20~69세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도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그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의료를 말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의 증상 호전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응답자의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호스피스 포함 대상 질환은 치매가 7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20.9%), 만성 신부전증(19.4%), 후천성면역결핍증(AIDS·18.5%), 만성 간경화증(17.4%)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95.8%가 호스피스완화 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92%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다.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90%를 보였다.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는 “최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서 “매년 우리 국민 27만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130만명의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암 이외 다른 질환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대상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이 배제됐다. 다른 법안들에 밀려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야당 측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 의료 결정 관련 법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다시 한번 논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19대 마지막 국회가 다음달 9일 폐회되면 내년 2, 4월에 임시 국회가 열리더라도 총선 등 일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논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법안이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이라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필요하다"지만, 호스피스법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
입력 2015-11-2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