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차 구청 환경 미화원이 노조 간부로 일하면서 동료 환경 미화원들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료 미화원과 지인 등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울의 한 구청 환경미화원 전 노조 지부장 A씨(40)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2001년부터 구청 미화원으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화원 6명 등 총 12명에게서 25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총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해부터 동료 환경 미화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노조 지부장까지 맡아 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동료 미화원 B씨가 사망하고 같은 해 11월 그의 아들이 특례 채용돼 교육을 받을 때 B씨의 부인에게 접근해 상조금 3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써놓았다며 6300만원을 빌려주면 함께 돌려주겠다고 한 뒤 돈을 갚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미화원 대표 격인 A씨가 혹시라도 근무지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까 봐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이 구청에 알려져 지난 9월 해임되고 잠적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또 돈을 빌리려다 지난 19일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 “전처가 진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해 돈이 필요했다”며 “빌린 돈은 빚을 막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동료 미화원 등친 노조간부 구속
입력 2015-11-2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