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20~30분 스폿 단속

입력 2015-11-26 14:26
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6일간 ‘전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 2청은 이번 일제단속은 음주단속 시간대가 특정되지 않는 상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단속 된다’는 인식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유흥가, 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짧게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단속 실시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에 유흥가 주변 집중 순찰 및 주류 판매업소에 음주운전 금지 및 신고 당부 전단지 배부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 들어 경기2청 관할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309건 발생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3명이 발생했다.

특히 연말연시에 해당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는 음주운전 사고가 391건이 발생, 4명이 사망하고 70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