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직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 혜택을 준 자율형 사립고 충남삼성고등학교의 입시요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충남지역 2014년 2월 졸업·2015년 2월 졸업 중학생과 학부모 18명이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내지 각하했다.
충남삼성고는 2014년도 신입생을 삼성 임직원 자녀 70%, 사회통합전형 20%, 충남지역 학생 일반전형 10%로 채우겠다고 공고했다. 이런 입시 요강에 지원을 포기하거나 입시계획에 어려움을 겪은 충남 학생·학부모들은 요강을 승인한 충남교육감이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임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입시 요강은 특정 집단에 우선선발기회를 부여해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 선택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정하는 것 외에 신입생 선발인원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충남삼성고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아산시 탕정면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급증했으나 인근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졌다”며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에 모집인원 70%를 배정한 것은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탕정면 일대 학생에게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충남삼성고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4년 2월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선 당시 충남삼성고 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다며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학생·학부모의 청구는 기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헌재, "삼성충남고의 삼성 직원 자녀 입학 우대는 합헌"
입력 2015-11-26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