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먹이고 생중계로 감시한 인분교수, 징역 12년

입력 2015-11-26 11:32
사진=인분교수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정한 동일범죄 법정 최고형인 10년 4개월을 넘어선 형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했었다.

인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 집어 씌운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시키고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신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