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여성 군무원 성적 수치심 유발 부사관 징계 마땅

입력 2015-11-26 11:35

여군과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 A씨는 지난해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여성 중대장 B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취했다.

이에 B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A씨는 간부식당에서도 B 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

B 대위는 A씨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소속 부대에 제출했다.

반면 A씨는 “손을 잡자는 제스처는 악수를 청한 것이고, 모텔 발언은 부대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징계권자도 성희롱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근신 처분을 택한 점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여성 군무원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부사관 C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사관 C씨는 2013년 7월 여성 군무원 D씨의 사무실에서 D씨에게 “이 사탕으로 저를 유혹해 보세요”라고 말하고, 며칠 뒤에는 “피곤하시죠”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D씨의 어깨를 수차례 주물렀다.

지난해 7월 28일에는 D씨의 사무실에서 다른 부사관에게 “데이트 중이니 빨리 문을 닫고 나가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일로 정직 3개월을 처분을 받은 C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인·군무원 성관련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 군무원인 경우 처분을 1단계씩 가중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오히려 경미하다”면서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