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실적을 상여금 지급과 연계시키는 게 업계 관행인 만큼 이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근로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근로수당, 연차수당에 통상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됐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지고, 다음해에 12개월 분할 지급되는 임금이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의 지급액이 전년도에 결정되면 해당연도에는 변동 없이 고정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년도에 지급할 임금을 인사평가 등의 현실적 사정 때문에 다음해에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상여금을 근무실적에 연계시키는 업계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높아진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대법 “한국GM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입력 2015-11-26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