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류모(52)씨 등 관리자 3명을 형법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류씨 등은 지난 16일 0시47분쯤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드레인밸브(배수밸브)에서 1t가량의 불산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전 시설점검과 사후 대응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드레인밸브 상부 용접부 부식 때문에 생긴 틈(크랙)으로 불산이 샌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에 따라 회사 측의 설비 관리가 미비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사내 비상대응 매뉴얼대로 불산 누출 직후 배관을 잠그고 안전한 경로로 불산을 빼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밸브로 약 1t의 불산이 누출되도록 해 유독가스가 주위로 확산하도록 내버려둔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수화학에서는 작년에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가스를 흡입한 작업자 1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인명피해는 없지만 반복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경찰, 이수화학 불산 유출 관련자 3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5-11-26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