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한국에서만 재판 할게요” 조현아·승무원 美 법정서 공방

입력 2015-11-26 08:54
사진=YTN 캡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들과 ‘땅콩 회항’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승무원의 변호인들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펼쳤다. 미국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직접 재판할 지를 두고 담당 판사 앞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인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현지시간으로 24일 오전 11시 양측 변호인은 담당 판사인 로버트 나먼의 출석 요구에 따라 법원에 나와 40분간 비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면 자료를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열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미국이라도 언제든 출석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재판이 이뤄질 경우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도 미국에서 공부와 일을 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에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될 경우 여러모로 불편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상 관련 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이날 법원에서 양측은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담당 판사인 나먼 판사 결정에 따라 재판이 한국에서 이뤄질지, 미국에서 이뤄질지 결정된다. 언제 이 사안이 결정될 지도 미지수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