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뺨 니가 때려!” 유치원 교사, 5세 원아 황당 체벌

입력 2015-11-26 08:07
사진=픽사베이

20대 유치원 여교사가 5살짜리 원아의 뺨을 원아 스스로 때리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신고를 미루다가 7개월이 지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립유치원 교사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화성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B군(5)의 양팔을 잡은 뒤 B군이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 뺨을 번갈아 가며 때리게 하는 방식으로 1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온 아이의 양쪽 볼이 붉게 부어 있어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B군의 부모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돼 신고하지 않다가 최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