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인터뷰 도중 패소 소식 접해 ‘눈물’…출국 불가피

입력 2015-11-25 23:46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SBS ‘한밤의 TV연예’(‘한밤’)가 최근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방송인 에이미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에이미는 인터뷰 도중 변호사로부터 패소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쏟았다.

에이미는 25일 ‘한밤’에서 패소 판결이 나기 두 시간 앞선 시점부터 인터뷰를 진행했다. 에이미는 “정말 떨린다. 카메라 앞에 선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다”며 초조해 했다.

그러던 중 변호사로부터 전화로 패소 소식을 전달받은 에이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래도 희망은 놓지 않고 있었다.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싶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항소 안하겠다. 이번 결과에 승복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는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내가 원망스럽다”고 패소 후 심경을 전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싶지만 한국에서도 날 안 받아주는데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라며 “한 달 안에 (한국을)나가야 한다. 미국 어디서 살아야 할 지 아무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이라며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결과를 받았다.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죄송하다. 행복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미국 국적의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에이미에게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나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