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혐의로 강원지역 현직 변호사 영장 발부

입력 2015-11-25 23:09
강원도 내 현직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중종 땅을 둘러싼 부동산 사기 혐의로 2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사기 혐의로 청구한 현직 변호사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3억원으로 크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과 지난해 3월 ‘자신이 맡은 모 종중 땅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 땅을 받기로 했다'며 5명에게서 3억원을 받고 땅을 팔았으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가 주도한 일이 아니고 대금은 변제 능력이 되면 갚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