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원 기부’에 225억원 증여세 폭탄 논란…납부 연대책임 물어

입력 2015-11-25 22:14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215억원을 기부한 60대 남성에게 세무당국이 기부액보다 10억원이 더 많은 225억원의 증여세 연대납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수원세무서는 황필상(68)씨에게 증여세 225억원의 납부 의무를 통지하는 고지서를 지난달 13일 발송했다. 황씨가 215억원을 기부해 설립된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기부자인 황씨를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거액을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를 받고자 압류한 장학재단 채권의 재원이 점점 줄어들어 증여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황씨에게 납세 의무를 지게 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황씨는 자신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4일 수원세무서에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황씨는 “평생 번 돈이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해서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이 날아들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씨는 2002년 수원교차로의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고 아주대는 이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을 지주회사 삼아 무상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식 기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08년 구원장학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구원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의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씨의 기부를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황씨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