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재승인 실패한 워커힐면세점,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 유예기간 통보받아

입력 2015-11-25 21:13
최근 특허권 재승인에 실패한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보받았다. 워커힐점의 특허 만료일은 지난 16일이었다. 관세청 통보에 따르면 내년 2월 16일까지 폐점해야 한다. 다만, SK네트웍스가 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특허 만료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만료일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다. 워커힐보다 규모가 큰 월드타워점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그치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관세청의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롯데 측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재고 처리는 대폭 할인 판매와 신규 면세사업자에게 상품을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워커힐면세점은 임직원전용쇼핑몰을 통해 임직원 대상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 할인에 임직원 혜택을 더하면 할인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네트웍스는 정기적인 시즌 세일이지 재고 처리를 위한 행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재고 물량 처리를 위한 할인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규 사업자로 물량을 넘기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규 면세점과 입점 브랜드가 다르고, 신세계와 두산 등 신규 사업자가 면세점을 여는 시점에는 현재 재고 물량이 이미 철 지난 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등 올 연말 오픈 예정인 업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