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채광창 추락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딸린 채광창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환기와 설치형태가 유사한 채광창에 대해 ‘환기구 건설·유지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채광창은 녹지, 안전난간 등을 활용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설치하려면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채광창 지붕 위로 사람이 접근할 경우에 대비해 보행자에게 노출된 곳은 300㎏, 통행제한구역은 100㎏ 등 하중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채광창이 낮은 곳에 설치돼 있어 접근이 쉽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추락위험’ 등의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설치하거나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채광창 설치 안전기준 강화…사람접근 차단, 높이도 2미터 이상 설치
입력 2015-11-25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