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장발장법'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재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재력이 안돼 벌금형보다 형벌 수위가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더 선호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는 또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제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장발장법 만들어진다” 법사위 소위,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도입
입력 2015-11-25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