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부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
210억원을 기부하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인 황필상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달 황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무려 225억원이다.
황씨는 지난 24일 수원세무서를 찾아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세무서 측이 황씨를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225억여원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황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당시 200억원 상당)와 현금 등 총 2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했다. 황씨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구원장학재단’은 그동안 2400여명의 대학생에게 3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학원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25억원대의 장학·연구 지원 사업도 벌였다.
그런데 세무서는 지난 2006년 이 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황씨는 재산 상속과 관련이 없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섰고 1심은 재단의 손을,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세무서는 황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황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네티즌들 역시 기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에 “기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전 재산 기부했더니 225억원 ‘세금폭탄’… “기부하지 말 것을”
입력 2015-11-2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