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권 전 총경은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씨로부터 자기앞수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 중국 도피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다.
권 전 총경은 이날 재판에서 “8억원은 조희팔이 모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본인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나머지 1억원은 직장 동료가 조희팔에게서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조희팔에게 9억원 받은 전직 경찰, 재판서 뇌물 등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5-11-2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