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강제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에이미는 이에 대해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25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상고는 안하려고 한다”며 “또 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는데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10년이 지나고 나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며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다. 만약 제가 미국인으로서 살길 바랐다면, 강제출국 명령에 곧바로 짐을 꾸렸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이곳 한국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봉사와 나눔으로 더욱 큰 반성의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진심이다. 방송 복귀 같은 것은 전혀 생각도 안했다. 다만 한국에서 용서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없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출국명령 항소심 패소 에이미 한국 떠난다 “상고 안 해…한국서 용서 받고 싶다” 심경고백
입력 2015-11-25 16:04 수정 2015-11-2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