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운영권 회수 공익처분 진행

입력 2015-11-25 16:21
경남도가 마창대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병필 도 기획조정실장은 “마창대교 시행자 측의 재구조화 협상 거부와 장기화는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달 안으로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경남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2013년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마창대교 측과 20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도는 마창대교 개통 이후 시행사에 749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또 2038년까지 318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실장은 “2010년 과도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돼 기존 MRG(최소운영수익보장)를 80%에서 75.78%로 조정했지만 사업수익률(8.857%)이 불변이어서 매년 수백억 원의 도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며 “시행자 측이 금리 2%대인 현재의 금융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마창대교 공익처분의 근거로 민간투자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창대교 측은 “도가 민간사업자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회사 주주는 건설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며 자금 운용 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실제 공익처분이 진행된다면 관련 법률 및 실시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