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아들과 내연녀 구속 기소

입력 2015-11-25 16:02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아들(30)과 조씨 내연녀 김모(55)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 내연녀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 사건 재수사를 시작한 뒤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조씨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중·고교 선후배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를 빌려준 2명도 수사 중이다.

내연녀 김씨는 조씨가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지인 손씨에게서 조씨가 전달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인 2007년 5월쯤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이 돈을 받아 돈세탁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 때문에 조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조씨가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아들, 김씨, 손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조씨 아들과 내연녀 김씨가 조씨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도 중국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씨 접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