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지위 인정"

입력 2015-11-25 16:02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에 대한 판결에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해산은 사전적으로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하여 없어짐. 또는 없어지게 함’을 뜻하는 말로서 자진해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애초 근거가 된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의원과 전남도의원 1명, 광주·전남지역 시·군의원 4명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통진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1월 각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 결정을 내렸으나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