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강도 행각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여·61)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뒤따라 탔다. 칼날 길이 7㎝의 공업용 커터칼로 A씨를 위협하며 “차를 출발시켜라”라고 협박했지만 A씨가 차 밖으로 도망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부자가 많이 산다는 강남에 가서 사정하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기도 문산에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던 이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부도를 맞았다.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공사가 잇따라 취소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씨는 암 투병 중인 모친과 백혈병을 앓는 형을 돌보며 지인이 마련해 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록 A씨에게 경제적, 가정적으로 딱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생활고에 시달리다 강도가 된 50대 남성…법원 “딱하지만 엄한 처벌 불가피”
입력 2015-11-25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