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거론하며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1.14 광화문 집회' 당일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서울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 일부 수험생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정갑윤 국회부의장, 복면착용 금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15-11-25 11:41